실비선임권
주소복사

실비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가 ‘현장 심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손해사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객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수 있는 제도

업무안내

실비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보험 계약자(가입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보험사와의 공정한 분쟁 해결과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실비보험 청구 과정에서 더 많은 혜택과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역할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평가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고 조사 및 손해액 산정
  •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 보험사 및 계약자 간의
    의견 조율

손해사정사 선임권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보험업법 제188조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청구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지정하지 않거나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자가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의 중요성

  • 공정성 확보 보험사는 내부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자가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더 공정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문성 활용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손해를 평가합니다.
  • 분쟁 방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 평가를 통해 보험사와의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임 절차

  • 손해사정사 검색 및 의뢰 한국손해사정사회(KICS) 등의 공식 기관에서 인증된 손해사정사를 검색하여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 계약 체결 보험사는 내부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자가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더 공정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손해사정 보고서 제출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손해를 평가합니다.
  • 보험사 협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 평가를 통해 보험사와의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공인된 자격증 보유 여부와 경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